1일부터 백 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식당도 쇠고기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백 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의 경우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정하고 단속보다는 제도 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33제곱미터 이하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두 달여의 유예기간을 더 인정해서 원산지 표시제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로까지 확대되는 오는 12월부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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