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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손실 기업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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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을 내면서도 통화파생상품 '키코' 손실로 흑자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신규 대출 등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키코 거래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지원을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한 뒤 회생 가능 여부를 점검해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원책을 내놓게 된다.

지원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이 일정 시점에 키코 거래로 인한 손실액을 확정하면 은행들이 손실액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신규 여신을 공급하거나 출자 전환하는 것이 있다. 신규 대출의 규모가 클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특별보증을 한다.

키코 거래의 만기가 남아있을 때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상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키코 거래에 따른 손실 금액을 매달 정산할 때 은행이 신규 대출을 하고 여기에 보증을 해주는 방안이 있다.

은행과 중소기업이 협의해 키코 거래 대금의 상환 시기를 연장해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어주거나 손실 규모가 작을 경우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들이 이런 방안들을 제시하면 중소기업이 선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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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원을 받아도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해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키코 거래 기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처리하는 관계기관 합동대책반을 운영하면서 키코 손실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현황을 매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키코 판매 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난달 마친데 이어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은행에 대해서는 조만간 문책할 예정이다. 정부는 키코 손실 기업이 은행과 법적 분쟁을 벌일 때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파생상품 거래 정보를 공유해 중소기업의 과다한 가입을 막고 은행의 설명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주석으로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실을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 평가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

8월 말 현재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517개로 실현손실과 평가손실을 포함해 총 1조 6천943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은 471개로 손실이 1조 2천846억 원(실현손실 5천 62억 원, 평가손실 7천 784억 원)에 이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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