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에 대해 29일 한나라당이 정부안 수용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올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으로 부상했다.
종부세 완화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부, 여당에 맞서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정책'으로 규정, 장외투쟁을 포함한 거당적 반대를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율을 인하하며 60세 이상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 개편안의 정기국회 처리 여부는 쉽사리 전망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안이 원안 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원안론'과 `수정론'으로 맞서 극심한 진통을 겪던 한나라당이 정부안 수용 방침을 결정했지만, 정부 원안 자체에 대한 찬성이라기보다는 국회에 일단 정부안을 상정한다는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선(先)수용-후(後)보완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정부안 수용 방침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에 정부안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당론을 정부안 그대로 확정해서 끝까지 수정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관심은 정부안의 수정이나 보완 폭이다.
최대 쟁점은 현행 6억원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문제다.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이 문제와 관련한 이견이 많다.
과세기준 상향 조정 문제는 11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이 이뤄질 경우 현행대로 6억원 과세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인별 과세로 전환될 경우 부부공동 명의시 최대 12억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안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완화에 따른 지방교부금 축소 우려 불식도 과제다. 한나라당의 보완책은 이들 3가지 부분에 집중될 전망이다.
민주당도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 대한 종부세 부담 징수 유예 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종부세 완화는 "대한민국 최고 부유.특권층에게 세금 이익을 주고 대다수 서민 중산층에게 재산세를 늘려 부담을 주는 노골적인 부익부 빈익빈 정책"(원혜영 원내대표)라며 당 차원의 반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거당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서야 한다"며 "당의 개혁위원장과 당원, 당직자들이 종부세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투쟁을 주문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최고부자 37만 가구의 종부세는 왕창 깎고 1천300만가구가 넘는 서민.중산층의 재산세는 슬그머니 올리려고 하고있다"며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완화 저지 규탄대회'를 가진데 이어 다음달 1일 지역위원장 200여명이 참석,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저지 결의대회를 갖는 등 반대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정 대표는 "민주당은 종부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소득없는 어르신의 종부세 부담은 징수를 유예,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최소한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며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이 때문에 종부세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펼치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을 이룰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