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분쟁이 전체 환경분쟁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9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환경분쟁 사건 총 140건 가운데 '소음·진동'이 116건으로 82.9%를 차지했고 '층간소음' 4건까지 합하면 '소음공해'가 85.7%에 달했다.
이밖에 일조 및 조망 피해가 14건(10%)이었고 수질 2건, 대기와 악취, 통풍 관련이 각각 1건이었다.
또한 소음공해 중 아파트 공사로 인한 경우가 40건,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1∼8월 접수된 소음공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1건에 비해 4.5% 늘어난 것이다.
환경분쟁의 피해 내역별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요구가 51%(72건)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건축물 피해 17%(24건), 가축피해 8.6%(12건), 방음대책 6.4%(9건), 농작물 피해 5%(7건), 영업 손실 4.3%(6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정신적 고통 관련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건(28%)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73건(52%)이었고 특히 경기도는 42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 광역시·도중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적절한 감독과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이 적지 않다"며 "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처벌 강화로 소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소음 기준을 현실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