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60㎡이하의 소형주택 거래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 기반강화와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공공택지 7~10년, 민간택지 5~7년으로 돼 있는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는 3~7년, 민간택지는 1~3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와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는 전용 60㎡이하 주택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모든 주택의 거래를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기한없이 1회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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