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역에 수년째 조기떼가 몰리면서 어민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가운데 목포수협은 올해 초 황금어장을 지켜 준 목포해경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신안 흑산도 홍어잡이 어민들은 한 마리에 50만원을 호가하는 홍어도 선뜻 보내면서 "불법 중국어선을 철저하게 막아 어장이 되살아났다"고 해경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25일 밤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하기 위해 검문검색에 나섰던 목포해경 3003함 박경조(48) 경사가 중국선원이 휘두른 삽에 머리를 맞아 해상으로 추락해 숨졌다는 소식에는 목포와 신안지역 어민들이 유족들과 같은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어민들에게 있어 목포해경은 바다를 공유하며 동고동락하는 벗이자 `풍어'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수호신이다.
한ㆍ중 어업 협정이 발효된 2001년 6월 30일부터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이전만 해도 서남해는 중국어선들이 저인망 어구를 이용해 바다 밑 바닥을 샅샅이 훑어 치어까지 잡아버리는 남획을 계속하면서 고기 씨가 말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단속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 생태계가 서서히 되살아났다. 몇 년째 조기 풍어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해경의 단속 덕택이라고 어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나선 목포해경은 단속 첫해 6개월 만에 98척의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담보금도 13억원을 징수했다.
이후 2002년 68척, 2003년 61척, 2004년 139척, 2005년 276척, 2006년 218척, 지난해 230척으로 해마다 불법 조업 어선 나포 실적을 높였고 올들어서도 지금까지 64척을 나포했다.
해경청이 잡은 중국어선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대단한 실적이다.
해경 관계자는 "서남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서면서 몇 년 전부터 서남해에 조기떼가 몰려들고 어장도 살아나 '물반 조기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풍어를 기록하고 있다"며 "해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남해에는 목포해경 소속 1천t급 이상 대형 함정 5척이 중국어선의 불법 행위를 막고 해상 주권 수호를 위해 24시간 철통 경비에 나서고 있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