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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불구속기소…정몽준 의원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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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8대 총선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지난 1월 지역구 음식점에서 40여 명과 식사를 하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총선 당시 뉴타운 지정 발언으로 고발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고발도 각하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 시장이 3차 뉴타운 사업이 끝난 뒤 4차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일관된 발언에 비춰 정 의원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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