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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모든 식당 '쇠고기 원산지' 단속

일부 식당 아직도 표시방법 '감감' 경기도 원산지 관리단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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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서 사온 국내산 쇠고기인데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김포시 한 한식당 주인 A 씨는 26일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와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4일 뒤인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A 씨와 같이 경기도내 많은 음식점 주인들이 여전히 원산지 표시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단속 초기 무더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우려되고 있다.

A 씨는 "시청 직원들로부터 쇠고기와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며 "그러나 수입산 쇠고기만 표기하는 줄 알았으며 농협에서 사 온 쇠고기는 국내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김밥과 칼국수 등을 파는 인근의 다른 한 분식점 주인도 "우리는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김밥과 칼국수에 조금 들어가는 쇠고기와 쌀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도와 일선 시·군은 다음달 본격 단속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연인원 2만여 명을 동원, 모든 음식점 12만 5천여 곳을 대상으로 계도 위주의 쇠고기 및 쌀의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을 벌였다.

지자체는 2-3차례 중복 점검을 한 식당을 포함, 지금까지 130%의 점검율을 기록했으며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261곳을 적발, 현장에서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1차례 이상 점검을 받은 음식점 비율은 전체의 90%가량으로 일부 동네 소규모 식당이나 시골지역 식당 등은 여전히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기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시는 지금까지 점검업소 비율이 52%에 불과하고 군포시도 80%에 머물고 있는 등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의 점검율이 10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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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홍보활동을 하다 보면 소규모 식당을 중심으로 김밥에 들어가는 쇠고기, 냉면에 올려지는 쇠고기 편육, 부대찌개에 소량 사용하는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음식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와 일선 시·군은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명예감시요원 등 1천174명의 전담 인력을 편성, 원산지 표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경우,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서 쌀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허위 또는 미표시할 경우 역시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단속 초기, 표시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음식점이 본의 아니게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럴 경우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는 이달말 해체 예정인 도의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수립, 단속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홍보 활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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