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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확대하는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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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26일 초·중·고 공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연 2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정부의 2007년 세제개편으로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가 방과후 수업료와 급식비 등 까지 확대되면서,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이 공제한도액인 연 200만 원을 초과해 개정안을 냈다' 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교육 물가지수는 연평균 7.1%를 기록해 소비자 물가 평균 4.2%를 크게 앞서고 있다' 면서 '최소한 공교육비라도 세제혜택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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