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서울 일부지역 뉴타운 사업변경 절차 간소화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지역 일부 뉴타운의 사업계획 변경절차가 간소화 돼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혁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사업지구 면적이나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을 10% 이내에서 경미하게 변경할 때,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왕십리와 돈의문, 개재울, 아현 등 8개 뉴타운과 청량리, 홍제, 합정 등 4개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이 한결 쉬워지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