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자면제와 관련한 한미 두 나라간 실무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는 두 나라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 워싱턴에서 만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범죄 예방협정 실무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앞으로 여행자 가운데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만 마약과 밀수, 강도, 성폭행, 금융사기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조회합니다.
자동검색은 범죄 경력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범죄 내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우리 여행자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국 여행자도 같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범죄항목이 제한적이고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27개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두 나라 여행객에 대한 비자면제는 내년 초 시행된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습니다.
비자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자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또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유학이나 이민 목적의 방문, 비행기가 아닌 육로나 배를 이용한 입국의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