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둔치 공원입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낮이지만 자전거를 세워놓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자전거 운전자들이 맥주를 컵에 따라 술을 마십니다.
[조민식/서울시 목동 : 자전거를 타시다가 중간에 술을 마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술 냄새가 많이 나요.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 안 맞으면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실제로 지난해 자전거에 의한 음주사고가 1천 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사고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내년부터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을 금지할 방침이었습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자동차 운전과 같지만, 처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동차보다 낮게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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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이 안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일부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논리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음주 운전 단속 안을 슬그머니 뺐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가 자동차 운전 벌점으로 인정되고 있고, 자전거 음주사고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일관적이지 못한 일처리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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