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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또 다시 '들썩' 다세대 경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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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44㎡.

지난 달 열린 경매에서 1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 1억 원을 훨씬 넘는 낙찰가였습니다.

입찰에 나선 사람만 모두 24명.

낙찰가율은 174%를 기록했습니다.

[강 은/지지옥션 홍보팀장 : 현 정부의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 방침이 상당히 분명하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도 없고 소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도시 전체에 개발 바람이 불고 있는 인천광역시 역시 경매 시장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가좌동에 위치한 이 빌라의 경우, 지난 달 경매에서 무려 14명이나 입찰에 나섰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낙찰가는 1억 1천만 원, 감정가의 2배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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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감정가 1억 원 정도의 저가 물건에 대한 인기가 커지면서, 투자가치에 비해 낙찰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진/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 : 그 동안 연립 다세대 지분 가격이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진행되면 관리처분 가격보다, 경매로 취득하는 가격이 훨씬 높은 깡통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경쟁 심리에 휩쓸려 턱없이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뒤, 나중에 대금을 갚지 못해 곤혹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금은 제 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에 비해 가격은 적정한지,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현장 조사를 통해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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