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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가벼웠다면 뺑소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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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떠났어도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웠다면 뺑소니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4일 차량 후진 중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정모(6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사고는 사고 경위와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극히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2주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 판사는 또 "피해자들이 사고 당일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놓고 자신들의 업무를 본 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 35분께 전주시 서신동 모 음식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후진시키다 뒤에 정차해 있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후 보험회사의 연락을 받은 정씨는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쏘나타 운전자 등 2명과 '뺑소니가 아니다'며 언쟁을 벌였으며 피해자들은 목 통증 등을 호소하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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