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사설학원의 학원비 부풀리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곧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며 '다음달 중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조사대상에는 특목고 입시학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편법적으로 학원비를 올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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