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알리안츠생명보험 노조위원장 45살 제 모씨 등 8명에 대해 "불법 파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성과급제 도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성과급제가 근로자 임금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는 등 파업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번 파업은 찬반투표를 거친 지난해 11월 파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며 내용상, 절차상 정당한 파업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제 씨 등이 알리안츠생명보험 임직원들의 출근을 5차례 방해한 혐의는 인정해 제 씨에게 벌금 100만원, 김 모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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