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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MB 임기내 종부세, 재산세로 흡수통합"

세수 부족분 보충 위해 재산세 세율 인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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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흡수 통합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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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부세를 우선 대폭감면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세율체계는 국제적인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됩니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자체들의 세수 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해 재산세율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산세의 일부를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 수도권 지자체에 조정 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세율도 과세표준이 6억 원 이하면 0.5%, 6억에서 12억 원 사이는 0.75%,  12억 원 초과는 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는 연령에 따라 10%에서 30%까지 종부세를 감면합니다.

사업용 부동산과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세 기준과 세율도 대폭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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