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면,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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