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이 입학하는 비율을 재학생의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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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이 입학하는 비율을 재학생의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