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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안 확정…'9억원' 상향 조정

세부담 상한선 종전 300%→15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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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뉴스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22일) 이런 내용의 종부세 당정협의를 가진데 이어서, 내일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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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오늘 아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입법예고안을 확정해 보고했으며, 내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시가 기준 6억 원인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종전 300%에서 150%로 낮추는데 이어, 과표의 1~3% 수준인 종부세 세율 인하 문제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유예 조치 등도 오늘 정부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쟁점 가운데 하나인 세대별 합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 대한 결정이 오는 12월쯤에나 내려질 예정이어서 내일 발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투기광풍과 서민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나라당도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내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내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과기준 상향 문제 등 오늘 정부안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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