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22일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의 대안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군 전역 이후 사회적응 자금으로 전역 당시 계급의 월 보수에 복무기간을 곱한 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했으며, 지원액은 근무여건에 따라 최소 80%에서 최대 120%까지 차이를 두도록 했다.
24개월을 복무하고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은 234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연간 현역 전역자가 29만명인 만큼 6천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군 가산점제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소수의 남성만 혜택을 보는 남성 간에도 차별적인 규정이었다"며 "차별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이들에게 군복무로 손상된 기회비용을 일부 보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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