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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사 모시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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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일년에 십여 차례 있는 시댁의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종손 A 씨가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혼인 관계의 파탄 원인이 시댁 제사를 잘 모시지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않은 부인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부인이 1년에 12차례 모시는 제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부모가 다시 제사를 모셔가는 소동이 빚어지는 등 가정 불화가 심해지자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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