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투자자 보호가 훨씬 강화될 전망입니다.
펀드광고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서, 판매 광고물에 '원금보장' 이나 '확정수익' 과 같은 문구를 넣어 불완전판매를 유도했을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판매사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최근, 대규모 소송에 휘말린 '우리파워인컴' 사태를 비롯해 펀드 판매와 관련한 일반투자자들의 불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올해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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