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세금 700만원 안내려다 8천만원짜리 회원권이.."

체납자 골프장 회원권 1천232구좌 압류·공매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18건의 세금 700만원을 내지 않고 버텼다.

밀린 세금을 받으러 나선 국세청은 B씨가 소유한 부동산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했으나 이미 선순위 채권이 많아 공매에 부쳐도 남는 게 없었다.

그러자 국세청은 B씨가 부동산 외에 전북 임실에 기준시가 8천100만원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을 찾아내 압류하고 세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B씨가 연락을 기피해 결국 이 회원권은 공매 의뢰됐다.

세금 700만원을 안내려 버티다 8천만원이 넘는 회원권이 날아간 것이다.

B씨처럼 체납세금을 장기 미납하다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당하는 사람들이 연간 1천명을 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체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당한 사람은 지난해 1천350명(1천720구좌)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도 960명(1천232구좌)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받아낸 세금이 올해만 187억8천900만원, 아직 현금징수는 되지 않았지만 확보한 채권이 147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골프장 회원권에 주목하는 이유는 B씨의 사례처럼 부동산은 명의상 소유라도 실질적으로 받아낼 게 없는 경우가 종종 있을 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회원권 가격범위 내에서는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6천300만원을 납부 고지받은 부동산 임대업자 B씨의 경우 "납부여력이 없다"며 체납처분을 피해오다 국세청이 경기도 안성과 전북 무주에 기준시가가 각각 5천100만원, 7천800만원인 회원권 두 구좌를 찾아내 압류하자 압류 통지서를 받은 날 세무서를 찾아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국세청 정이종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 재산은닉 혐의는 철저히 추적해 현금징수할 것"이라며 "다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나 공매를 유예하는 탄력적 체납을 통해 회생을 도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광고 영역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