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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와 함께 누워있는 내연녀 성관계 오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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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후배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오해해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인천 남구의 한 주택에서 내연녀 B(49) 씨가 후배와 함께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오해, B 씨의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건 발생 전날 함께 술을 마신 뒤 후배와 B 씨는 안방에서 A 씨는 안방 앞 거실에서 잠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B 씨의 머리에 외상이 있는 것을 보고 수사에 착수, 대뇌의 정맥이 끊어져 피가 고이는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와 현장 탐문 등을 토대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범행을 자백받았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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