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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무심사 비자발급' 혐의, 전 담당영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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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홍재 부장검사)는 18일 비자발급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제대로 된 심사 없이 100여명에게 비자를 발급해 준 혐의(직무유기)로 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 황모(4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비자신청자를 자신의 대학 학생이나 교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게 한 중국의 한 대학 교수 이모(41·중국 국적) 씨를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주중국 베이징대사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이던 2006년 4~8월 수차례에 걸쳐 브로커 임모 씨 등의 부탁을 받고 이미 비자발급에 대해 부정적인 심사 의견이 내려진 100여명의 비자신청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 없이 접수 당일 및 다음 날 곧바로 관광비자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06년 8~9월 브로커 임 씨의 부탁을 받고 임 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에 비자발급을 의뢰한 사람들을 마치 자신의 대학 학생이나 교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황 씨에게 제출해 16명이 비자를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자신청자들은 대부분 회사나 학교 등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의혹이 있어 비자발급이 보류된 상태였으나 황 씨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비자를 발급해 줬으며 일부 신청자들은 부정하게 발급받은 비자로 국내 입국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계좌추적 결과 황 씨가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브로커 등과의 친분관계로 비자를 발급해 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황 씨는 2003년 2월~2006년 9월 베이징대사관에서 영사로 근무한 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을 지냈으나 최근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직위해제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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