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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늑장국회에 재산세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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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전국 시·군·구청은 일제히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과거 50%였던 과세표준적용률이 올해 55%로 높아지면서 재산세는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더 큰 부담은 앞으로도 해마다 5%씩 100%까지 오른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은 떨어졌는데 재산세를 올린다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해마다 높아질 재산세 부담을 걱정하는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곧바로 당정회의를 열고, 많게는 17%까지 재산세를 깎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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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질세라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20~30%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당장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만일 정부 여당이 약속한대로 지방세법이 고쳐졌다면, 135만 원의 재산세가 나온 서울 중계동 대림 벽산 141제곱미터의 경우, 110만 원으로 25만 원을 덜 내게 되고, 248만 원의 재산세가 나온 개포동 현대 3차 164제곱미터의 경우, 187만 원으로 61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국회 원 구성이 워낙 늦어진데다가, 9월 정기국회가 열린 뒤에도 추경예산안을 둘러싼 대치로 법안 심사가 뒷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재산세 경감이 가능하려면 개정안은 적어도 이달 11일까지 통과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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