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8일 음주 단속에 적발돼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오모(43)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17일 밤 10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귀가 조치됐으나 30여 분 뒤 다시 차를 몰고 나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아 이모(42) 경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경찰에서 "대리운전을 하는데 음주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여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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