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원인 '흑금성'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을 중단했던 회사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국정원 전 간부가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가 국정원 전 간부 이대성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 씨가 국가에 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8년 안기부 해외조사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급 인사의 접촉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이대성 파일'을 정치권에 건네 문건 내용이 폭로됐습니다.
대북 광고기획사인 A사는 당시 언론보도로 국정원의 대북공작원인 흑금성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의 모든 사업이 중단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8억 4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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