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저작물을 상시 단속할 '저작권경찰'이 18일 오후 2시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문화부 소속 공무원 41명으로 구성된 저작권경찰은 지난 14일자로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전국에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문화부는 저작권경찰 출범을 계기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불법 저작물을 영리·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헤비 업로더에 대한 추적,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강력한 저작권보호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문화부는 특히 현재 43%에 이르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향후 2-3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6% 수준으로 낮춰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불법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해 올해 안에 '불법저작물 클린 존'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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