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은 원천적으로 지을 수 없고 주차장과 공개 공지 이용 등을 엄격하게 규제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북악산과 남산 일대, 세종로 등 도심의 경관을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구역으로 지정해 건축행위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산세와 건축물의 조화를 위해 건물 배치와 높이 등을 규제하고, 폭 12m 이상 주요 도로변의 3층에서 15층 건물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 주차장과 공개공지 이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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