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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임강사 제도 폐지…대학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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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전임강사 제도가 폐지되고 국내 대학들 사이에 공동학위 과정이 운영되는 등 대학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 시안에 대해 각 대학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학 강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전임강사 제도를 없애고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3단계로 대학 교원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앞으로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되 의료인, 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분야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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