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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준다" 아버지집 불 내려 한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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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5일 오전 1시 53분께 딸(3)을 데리고 제주시 오라3동 아버지(67)의 집에 찾아가 주방에 설치된 가정용 가스통 호스를 빼낸 다음 흉기를 들고 "옆에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년 전 이혼하고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해온 김 씨는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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