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5년 만에 돌아온 사기범에 '따뜻한 합의'

예전의 '성실함'에 피해자도 용서…집행유예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약 2억 원의 돈을 빌리고 해외로 도망쳤다 5년 만에 돌아온 사기범이 피해자들의 '따뜻한 합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오랜 도피 끝에 재판을 받아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실형을 면키 어려웠지만 예전의 성실함을 기억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선뜻 관용을 베풀어 새 삶의 기회를 준 것이다.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낸 이모(51) 씨는 금 세공일을 배워 자수성가했고 언제나 성실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로 금값이 폭등하자 이 씨가 운영하던 금 세공업체와 금 도소매업체에도 어려움이 닥쳤다.

1억6천여만 원의 빚을 지게 된 이 씨는 주변에서 돈을 끌어대기 시작했고 최모 씨에게 8천만 원, 송모 씨에게 1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업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 씨는 2002년 12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돈을 빌려줬던 이들은 이 씨를 고소했지만 이 씨는 나타나지 않다가 5년 만인 2008년 3월 갑자기 돌아왔다.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로 도피해 채굴 사업도 시작하고 현지 여성과 결혼해 아이도 낳았지만 2007년 말 교통사고를 당해 죽음을 간신히 모면하면서 '옛 일'에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었다.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씨는 선처를 호소하며 아내와 아이가 있는 나라로 돌아가 돈을 벌고 피해자들에게 꼬박꼬박 부치겠다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도 이 씨가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았고 결국 용서와 함께 합의를 해줬다.

광고
광고 영역

8천만 원을 빌려줬던 최 씨는 70만 원만 일단 받고 합의를 해주기도 했다.

말도 없이 도망친 '괘씸죄'로 합의를 해주지 않을 법도 했지만 피해자들은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이 씨의 모습을 기억해 따뜻함을 베풀었고 이 씨도 반드시 빌린 돈을 갚을 것을 다짐했다.

서울중앙지법도 피해액이 큰 이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돈을 갚기 위해서는 이 씨가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점,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물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고 재판부는 출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씨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