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분식회계'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잇따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금융기관이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믿고 기업에 투자해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면 기업 관계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신한은행이 허위 재무제표로 인해 대우의 회사채 50억 원을 샀다 손해를 봤다며 김우중 씨 등 전직 대우 임원 11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 등이 연대해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수산업협동조합이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 채 대우 회사채 백억 원을 매입했다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도 김 전 회장 등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도 대구종합금융이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우방에 118억 원의 지급보증을 해줬다가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우방의 감사 이 모 씨가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