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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건국절 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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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12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국절 논란으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국민 분열과 갈등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개혁추진이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고 법안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기억임에도 그동안 푸대접을 받아왔다"면서 "법안 발의의 순수한 취지와 목적이 일부에서 왜곡되고 16대와 17대에 발의됐을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지금 논란이 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7월 초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시민단체와 야당이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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