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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허용' 보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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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일 한강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강변에 위치한 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의 재건축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전체 부지의 25%를 공공용지로 내놓을 것(기부채납)을 요구했고, 렉스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은 부지 면적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은 이날 서울시가 한강변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자가 부지의 25% 이상을 공공시설 용지로 내놓으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층수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의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층수 제한을 없애는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렉스 아파트는 이미 층수제한이 없는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층수제한을 완화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며 "지역 특성상 층수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일조권이나 도로로부터의 거리 등으로 인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높이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한강변이 일부 주민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데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한 건축심의에서 부지의 25% 이상을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19일 용산구 이촌동 300-3번지 일대 렉스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건폐율 23.36%, 용적률 251.62%를 적용받는 지하3층 지상 최고 36층 아파트 496가구를 짓는 건축계획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전체 부지의 25% 이상을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는 재건축 아파트에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기부채납 비율(평균 13%)의 2배 수준이다.

서울시는 렉스아파트 외에도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아파트에 지상 49층 규모(546가구)를 짓는 건축계획안을 승인하면서 30%의 부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서울 한강변에는 렉스아파트를 비롯해 10만여 가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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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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