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석호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12월 에쓰오일 공장을 서산지역에 설립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선동 당시 에쓰오일 회장과 에쓰오일 직원 5백여 명으로부터 모두 5천 4백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선고유예와 추징금 5천여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의원이 공장 건설과 관련해 서산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써 직무 범위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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