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부당한 횡포를 부리고 소비자를 속인 대형 유통업체에 1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경쟁 백화점 입점을 방해한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3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롯데와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4개 백화점이 할인되지 않은 상품을 할인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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