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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②]"문은 넓어졌지만.."…요양 보호사 자격증 '허와 실'

요양 보호사 자격증 취득 편법, 불법 취득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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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요양 보호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발생하면사 이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다.

보통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고자하는 가족들은 민간이 운영하는 서비스업체에 재가 서비스 신청을 하고, 업체는 도우미를 파견한다. 그러면 정부는 도우미와 서비스 업체에 각각 지원금을 배당한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 업체에서는 불법이나 편법으로 가족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정부는 부모님을 모시는 전통을 감안해 하루 2시간까지는 가족 부양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한달 보험수가는 약 597,000원이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법에 따르면 2시간 이상 가족부양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문제는 보호자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뒤 다른 사람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위장해 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편법과 불법이 널리 퍼지는 사이 국민의 돈으로 충당되는 보험 재정이 악화 될 수도 있다.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시설에서는 고용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요양 보호사 양성 과정을 민간에 덜컥 맡겨 버린 탓에 업자들은 신고만 하면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이곳에서 수강생들은 교육만 이수하면 시험 없이 자격증을 딸 수 있어 학원에서는 수강생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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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취재진이 조사한 한 학원에서는 요양 보호사 1급 자격증을 얻는데 필요한 시간 총 240시간 중에서 80시간만 참여해도 자격증을 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실습 시간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격증의 문턱을 낮춰 요양 보호사들을 빨리, 많이 확보하겠다는 성급한 판단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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