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풍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가족의 고통을 사회가 떠안자는 취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총비용의 80%가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제공돼 경제적 부담 없이 집에서 혹은 시설에서 노인 요양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시행 2달 째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까. 극빈층 바로 윗 단계인 차상위계층에게는 오히려 이 제도가 고통을 더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르면 기초수급생활자의 경우는 무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돼있지만, 상위 계층부터는 시설 이용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15-20%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50-60만 원이라는 액수가 생계 활동을 전혀하지 못하면서 환자를 24시간 돌보고 있는 가정에는 엄청난 부담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가족들이 집에서 요양 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마련된 '재가 서비스'도 차상위계층에는 '그림의 떡'이다. 방문요양서비스는 하루 4시간 이상 받을 수 없게 돼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면 나머지 비용은 100% 보호자가 부담해야한다. 이런 경우 개인 부담금은 200-300만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주변의 도움 없이 전혀 거동할 수 없는 1급 요양 대상자의 경우 4시간의 제한된 서비스는 보호자들에게 생계비를 벌 시간조차 마련해줄 수 없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