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의 '종교 편향'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10일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에서 각 지자체에 지방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관련 복무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각종 종교행사 개최때 기관 대표자나 명칭을 사용하면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지원의 오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주민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서 특정 종교시설을 누락하는 등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의 오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