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는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용기에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 실시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다음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표시해야 하고, 혼합 원료도 혼합 전 개별 성분의 명칭을 일일이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과정에서 모두 없어진 성분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용량 50그램 이하로 용기가 너무 작을 때는 과일산, 보존제 같은 배합 한도가 정해진 성분만 적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표시기준에서는 피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과일산이나 보존제 등 일부 특별관리 성분만 화장품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