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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 법정서 '참회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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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34.여)는 10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 구속된 이후 원 피고인이 공개된 자리에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

공판시작 10분 전인 이날 오전 10시20분께 흰색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원 피고인은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넘겨 한가닥으로 묶었고 취재진의 촬영을 의식한 듯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곧바로 법정으로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이용해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공판 시작과 함께 법정에 나온 원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채 신분을 확인하는 재판장인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용석 부장판사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등을 답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긴장되고 다소 초췌해 보였다.

이어 재판장이 "공소장을 받아봤느냐. 공소사실이 맞느냐"고 묻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예"라고 짧게 말했다.

또 "공판에 앞서 전향서를 제출했는데 본인의사에 따라 제출했느냐"고 묻자 역시 "예"라고만 답변했다.

원 피고인은 공판을 하루 앞둔 9일 간첩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취지로 재판부와 수사검사에게 전향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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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요지 3장 분량의 전향서에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죄"라며 "이제 7살배기 딸밖에 남지 않았다.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적었다고 한다.

또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는 것이 전부로 알고 힘든 훈련도 견디고 공작원으로서 임무도 열심히 수행했으나 남한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북한체제에 회의를 느끼고 심적 갈등을 겪었다"는 내용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원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마친 뒤 간첩 활동이 열거되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들으며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공판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일본 아사히TV 등이 제출한 법정촬영 신청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또 법정상황을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은 허용했으나 기기를 이용한 촬영은 불허했다.

재판부는 또 국선 변호인의 증거 검토 시간이 없었다며 재판 기일을 늦춰달라는 기일변경 신청도 허용하지 않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수원지법에는 일본 방송사들이 임대한 위성중계(SNG) 차량들이 배치되고 국내 언론사는 물론 외신기자들까지 60여명이 몰렸다.

특히 피고인 호송통로는 원 피고인의 도착모습을 촬영하려는 기자들로 붐볐고 법정 앞은 방청권을 확보하려는 기자와 일반인들이 가벼운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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