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안에서 상인들에게 상업행위를 하게 하고 수입금을 받는 부녀회의 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부녀회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시설 관련 수입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처리하게 돼 있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부녀회가 주차장, 도로 등을 임차해 수입금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월 부녀회가 아무런 권리도 없이 아파트 시설을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월 45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임대수익사업을 중단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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