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는 선거운동원 52살 서 모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광주시 주월동의 한 식당에서 총선에서 선거운동 도와달라며 서 씨에게 현금 5백만 원을 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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