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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진보신당 난입한 HID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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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진보신당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임무수행자회(HID) 사무총장 48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회원 27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는 정당 사무실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고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 등은 진보신당 홍보대사인 진중권 교수가 자신들의 단체를 비하했다며 지난 7월 진보신당에 난입해 당원들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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