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공무원 '종교편향금지' 어기면 어떤 징계받나?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정부가 9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 규정을 위반 할 경우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확정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제59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공정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편향 행위를 한 공무원은 '공정의무'를 어긴 경우에 준해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은 공무원이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비위 또는 과실의 경중을 가려 최고 파면이나 해임부터 정직, 감봉, 견책까지의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편향'으로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거해 다양한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종교편향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며 "앞으로는 공무원이 종교편향 행위로 적발되면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