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속에 공무원들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됐습니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이달안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편향방지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처별로 이를 위한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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