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5~10년이었던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1~7년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앞으로 새로 분양할 신규 주택부터가 수혜 대상입니다.
그러자 막 분양을 받은 기존 분양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남양주 진접, 양주 고읍지구 등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원을 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같은 신도시 또는 같은 뉴타운인데도 분양 시점이 조금 엇갈려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국토해양부는 완화된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분양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 된 게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급 적용안이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지가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소급 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집단 반발하는 파주신도시 뿐 아니라 판교 동탄1, 용인흥덕, 인천 청라, 은평 등 상당수 신도시 뉴타운의 기존 분양자들도 지금보다 2~3년 앞당겨 집을 팔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 시장 혼란과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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